단통법 폐지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법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통신사별 보조금 경쟁이 과열돼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타파하고자 제정됐다. 통신사들에게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상회하는 지원금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정보 불균형으로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통신사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테크노마트를 비롯한 몇몇 매장에선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사라졌지만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를 부당하게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통법 폐지로 시장 변화가 예상되지만 통신 업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 변화는 미미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지난 10년 동안 통신업계는 가입자 포화 상태가 굳어지면서 마케팅 경쟁 심리가 위축돼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활성화로 소비자들이 단말기보다 요금제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보다 선택폭이 넓어진 만큼 보조금 경쟁에만 신경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통신사들은 AI, 클라우드 등 미래 먹거리 투자를 더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단기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장기적인 기술 투자와 서비스 혁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 제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들의 마케팅 전략이 일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포화 상태의 통신 시장과 알뜰폰 성장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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