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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했다. 보호 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한도를 말하는데,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상향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보호 한도가 상향되며 은행권에서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의 급격한 ‘머니무브’가 우려되는 만큼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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