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덕수 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 두고 '극단 대립'

여야, 한덕수 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 두고 '극단 대립'

아주경제 2024-12-27 16:4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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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가결 정족수를 놓고 극단 대립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족수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 것과 가결된 것 모두 헌정사상 최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직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 앞으로 나와 "원천 무효"와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계속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 기준이 ‘대통령 탄핵’(재적 의원 3분의2 이상)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탄핵안은 부결로 봐야 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포와 관계없이 한 대행도 직무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도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한 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는 것이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헌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에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을 요구하고 있고, 그 외 임명직 공직자에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필요하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되는 것은 헌법상과 민주주의 원칙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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