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가결 정족수를 놓고 극단 대립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족수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 것과 가결된 것 모두 헌정사상 최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직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 앞으로 나와 "원천 무효"와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계속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 기준이 ‘대통령 탄핵’(재적 의원 3분의2 이상)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탄핵안은 부결로 봐야 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포와 관계없이 한 대행도 직무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도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한 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는 것이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헌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에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을 요구하고 있고, 그 외 임명직 공직자에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필요하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되는 것은 헌법상과 민주주의 원칙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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