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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안산시 단원구 한 연립주택에 공범 1명과 함께 침입해 당시 37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배우자(33)를 다치게 한 뒤 현금을 강탈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인들은 범행도구를 현장에 남기고 갔지만 DNA 검출 기술이 떨어지던 때라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2020년 수사당국이 수사를 이어가면서 증거를 확보했다.
오래된 DNA도 식별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이 개발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등 실마리를 찾게 되면서 이 사건 역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다시 DNA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 DNA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계좌추적과 법의학 자문 등을 거쳐 A씨 범행 사실을 확인해 사건 발생 23년 만에 A씨를 기소했다. 다만 아직 공범은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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