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원천무효’, ‘우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격하게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으나 조경태 의원은 다시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이 안건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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