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태형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진공펌프 기기 제조업체 대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은 징역 4년 6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범행 가담 내용,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A씨 등 일부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모의하거나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2∼2023년 피해 회사인 C 업체의 진공펌프 관련 설계도면 등 기술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회사가 보관 중인 진공펌프 3대와 관련 부품들을 절도한 혐의도 있다.
진공펌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제조공정에 사용되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장비다.
피해 업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 업체와 주로 거래하며, 이들 기업에서 진공펌프 점유율이 국내 1위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퇴사 후 진공펌프 기기 제조 업체를 설립했다.
이들은 중국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C 업체의 진공펌프 설계도면, 작업표준서 등 기술 자료를 이전하고 복제 진공펌프를 월 300여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중국에 설립해 복제품을 대량 생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C 업체 또는 자회사에 재직하던 중 A씨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유출된 피해 회사의 기술자료와 영업비밀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대부분이 이미 중국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현시점에서 피해 회사의 피해가 표면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이미 유출된 피해 회사의 기술자료가 중국 업체에 이용돼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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