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소년 통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다.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불이익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 현장에서의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통고에 의한 접수는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의 1%대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에 배포한 책자와 리플릿은 현장 실무자들이 소년 통고제도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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