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2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수상한 기척을 느끼고 기민하게 대처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가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현역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었으며, 휴가를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제대한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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