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회생 절차를 밟아온 인터파크커머스가 27일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가 채권자 3만8천600명, 채권액 1천171억원에 대한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전체 채권자 약 6만6천명의 약 40%인 소액채권자 2만7천575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
채권자들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 목록은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센터 홈페이지의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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