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통신비 경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의 핵심은 ‘단말기 지원금(공시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제가 사라진 점이다.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유통점들은 공시한 지원금만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했기 때문에 법 폐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지원금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인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져 액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이 없어지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졌다.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지원금 규제 폐지로 마케팅 경쟁이 10년 전처럼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및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통법 이전 통신사들간 고객 유치 경쟁은 현재와 비교해 2~3배 수준이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업황의 하락세와 기존 산업의 한계 등으로 통신분야 투자가 어려워진 만큼 과거와 같은 첨예한 마케팅 경쟁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통신업계가 AI 등 신사업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체질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편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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