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은 중국 곳곳에서 거액의 상금을 건 '격리 챌린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격리 챌린지'가 더우인(중국판 틱톡)을 통해 생중계되는데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해당 챌린지 인기가 올해 급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챌린지는 대부분 30일 동안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작은 방에서 생활하며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화장실은 15분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알람 시계는 하루 두 번까지만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이다.
중국 매체 식스톤에 따르면 참가비는 일반적으로 6000~8000위안(약 120만~160만원)이며 챌린지에 성공할 경우 30만~60만위안(약 6000만~1억20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얻을 수 있다. 최대 100만위안(약 2억원)을 내건 곳도 있다.
많은 참가자가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규칙 위반으로 조기 탈락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는 부당한 판정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중국 산시성 출신의 실업자였던 장씨는 26일 동안 얼굴을 가리지 않고 호텔 방에 머물면 85만9000위안을 상금으로 받는 챌린지에 참여했다. 그는 6900위안을 내고 도전했지만 얼굴을 3초 정도 가렸다는 이유로 몇 시간 만에 실패했다. 두 번 더 도전해 참가비로만 2만위안 이상을 썼지만 더 많은 빚만 지게 됐다.
산둥성 한 법원은 지난 10월 쑨씨 사례에서 주최 측의 불공정한 계약을 지적하며 참가비 5400위안(약 108만원) 환불을 명령하기도 했다. 쑨씨는 흡연, 전자기기 사용, 음주, 외부와의 접촉이 모두 금지된 채로 30일간 격리 생활을 하면 25만위안을 받을 수 있는 챌린지에 참여했는데 3일 차에 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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