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과세특례 신설

중기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과세특례 신설

폴리뉴스 2024-12-27 15:13:02 신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할 때의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하는 과세특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7일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해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11월에 도입됐다.

기존에는 창업주가 보통주를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창업주는 보통주를 양도해 현금성 자산이 아닌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의 실질적 변동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중기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예: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속 및 양도 등)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과세이연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과세이연 신청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025년 1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실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과세 특례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사례 등을 소개하며, 관심 있는 벤처기업 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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