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이민우에게 "성추행 사건을 무혐의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원을 가로챈 방송작가가 다시 재판받게 됐다. 사진은 그룹 신화의 이민우의 모습. /사진=뉴스1
이민우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에 딸려오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죄를 추가로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9년 6월 이민우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검사들과 친분이 없음에도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16억원을 받아 가는 등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10일이 지나기 전에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그렇게 이민우의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겨받은 최씨는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금 10억원을 가로채고 명품 218점도 받아 갔다. 최씨는 이민우 누나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줬다.
1심과 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26억3639만7400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최씨가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민우를 속여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성립한 이상 이민우의 다른 계좌를 거쳐 대출금을 자신 또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사후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대출금이 입금된 이민우의 계좌에서 대출금 일부를 잔액이 0원이던 이민우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돈은 이민우의 또 다른 계좌 4개를 거쳐 최씨의 계좌와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각각 입금됐다.
각 계좌 간 이체 시기는 대체로 동일하거나 비슷했고 계좌에 존재하는 돈의 상당액은 대출금이었다. 그 외의 돈은 액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로챈 대출금을 이체하는 행위는 이민우의 법익을 새롭게 침해한 것이 아니기에 추가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문제가 된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액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 증가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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