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연합뉴스 2024-12-27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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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세종 웨비나…"수당 증가 요인 최소화 등 대응책 마련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인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는 "기업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상임금 범위, 노사합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진 기업들의 지급 의무 발생으로 경영 부담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혜영 변호사는 "그간 정기상여금, 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지 따져왔다"며 "다만 고정성 요건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폐기돼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현행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여부를 점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휴가 등 법정 수당 증가 요인을 최소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성과급과 같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지 않아 소정 근로의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 임금항목으로 변경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그만큼 신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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