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경기 부천에서 골드바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고소인 50명은 최근 사기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B씨가 부천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면서 금 투자를 빌미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B씨가 대신 금을 사준다며 대금을 받아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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