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억울하다”더니···‘코인 상장 뒷돈’ 남편 안성현, 징역 4년 6개월

성유리 “억울하다”더니···‘코인 상장 뒷돈’ 남편 안성현, 징역 4년 6개월

투데이코리아 2024-12-27 14:01: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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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코인을 상장해 주겠다는 빌미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50억 원 중 20억 원을 강 씨에게 받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점은 인정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21년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원과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청탁으로 받은 금품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나눠 갖고,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이날 법정에서 “어린 딸에게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말하고 싶다”며 “제가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코인 상장을 대가로 청탁하지 않았고 저도 수십억원을 날렸다”고 호소했다.
 
한편, 안 씨는 지난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로 활동했으며,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낳았다.
 
특히 성유리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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