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부과…"중국 산업에 피해 지속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이 미국과 대만 등에서 생산한 부틸알코올에 적용하던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대만·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부틸알코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오는 29일자 기준으로 5년 더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무색 액체인 부틸알코올은 세제와 가소제 등 생산에 쓰인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부틸알코올의 덤핑이 재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중국 산업에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5년 시한으로 미국·대만·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부틸알코올에 대해 각각 52.2∼139.3%, 6.0∼56.1%, 12.7∼2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이들 국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신청을 승인하고, 반덤핑 관세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약 1년간 해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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