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을 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해임의 건 가결에 합의한 상황에서 부결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나왔다.
경기도의회가 27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40명, 반대 34명, 기권 16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사무처장 해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해당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154명)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앞서 김종석 사무처장은 도의회가 거듭 파행을 겪고, 이 같은 파행의 원인에 자신의 소통부재 등이 거론되자 지난 11월27일 기자들과 만나 사의표명을 했다.
그러나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제출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날 사무처장 해임의 건이 부결되자 일부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당이 대립할 당시 김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상정, 가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는 게 이유다.
그동안 김 사무처장의 해임을 요구해왔던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후 대책 논의를 위해 청내에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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