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법관엔 마용주 후보자…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헌법 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당사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곧 좋은 재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거듭 법원의 기본권 보장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 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며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법원의 꾸준한 노력과 실천으로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곳이고, 그러므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확인되고 보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보편적 믿음이 국민들 마음속에 더욱 깊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됐다. 마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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