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임산부, 청소년 복지바우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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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임산부, 청소년 복지바우처도 있어요

헬스경향 2024-12-27 10:2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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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바우처사업 시행이 올해로 18년을 맞았습니다. 복지바우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7항에 따라 제정됐으며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과 관련, 국민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바우처 9종을 19종까지 늘렸지만 많은 국민이 이를 잘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바우처를 대상자별로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교육급여 바우처’ ‘스포츠바우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교육급여 바우처’ ‘스포츠바우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국가이다. 저출생과 함께 늦은 결혼으로 인한 난임 역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시험관·인공수정 같은 난임시술 증가로 다둥이출산비율도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단태아 중심 정책을 탈피, 난임부부와 다둥이가정 지원책을 정비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주기별 바우처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산부, 안심하고 출산하세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가 대상자(2세 미만 영유아 법정대리인 포함)로 임신 1회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다태아임산부는 태아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자에게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 방문해 임신 확인 및 출산예정일이 적힌 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 카드 영업점을 방문,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제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도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영아가 있는 저속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하는 바우처도 있다.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취업기간이 길어지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자연스레 35세 이상 고령산모비중도 증가했다”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걱정 없이 학업 열중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도 있다. 이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1000원, 중학생 연 65만4000원, 고등학생 연 72만7000원이다.

방과 후 여가생활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도 있다. 이 바우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담당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만7세~만19세가 대상자이다. 지자체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 이용 또는 강습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이용 바우처’와 운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스포츠용품 바우처’로 구분된다. 시설이용 바우처는 월 최대 6만원, 스포츠용품 바우처는 1회 8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가정에 국내 프로스포츠 관람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스포츠관람 바우처’도 운영 중이다. 가구당 연 최대 18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생애주기별 청소년 활동 및 복지지원 바우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만9세~만24세 이하로 월 1만3000원을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의 경우 만24세까지 지원하며 법정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월 1만200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한다. 청소년 본인과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청소년기에 적절한 체육활동은 건강한 자아정체성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 많은 청소년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바우처를 이용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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