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료진·경찰 폭행한 취객…뒤늦은 반성에도 처벌

응급실서 의료진·경찰 폭행한 취객…뒤늦은 반성에도 처벌

연합뉴스 2024-12-27 10:1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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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진 위해 아내에게 연락하자 범행…2심도 벌금 500만원

응급실 응급실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물건을 던지고 의료진과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취객이 술에서 깬 뒤 뒤늦게 잘못을 반성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 진천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근무하던 카운터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의약품 보관함을 망가뜨리고, 응급구조사 B(28)씨 가슴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동한 경찰관이 B씨를 폭행하는 A씨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욕설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이 아내에게 연락하자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등 소리치며 이같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수사 단계에서 B씨와 합의했고, 음주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현행범 체포되고 술에서 깬 직후부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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