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바우처사업 시행이 올해로 18년을 맞았습니다. 복지바우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7항에 따라 제정됐으며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과 관련, 국민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바우처 9종을 19종까지 늘렸지만 많은 국민이 이를 잘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바우처를 대상자별로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지금까지 정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중심의 바우처를 운영해왔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가파르게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바우처(이하 바우처)를 만들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바우처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가 있다. 이 바우처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활동지원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신체적·인지적 기능 약화를 방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준다.
서비스는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구강, 화장실 이용, 외출, 목욕 등을 돕는 ‘방문서비스’ ▲심신기능 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간보호서비스’ ▲치매노인에게 제공되는 ‘치매환자 가족지원서비스’ ▲식사, 옷 갈아입기, 외출,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을 돕는 ‘단기가사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후 해당 읍면동을 통해 신청한다. 각 시군구청이 선정결과를 통지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전담금융기관으로 각각 자료와 카드가 전송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과거에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 중심으로 복지 재원의 분배가 이뤄졌다면 현재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췄다”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현재 전국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대상자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통화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건강관리 위한 안마바우처
만60세 이상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안마바우처’도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주 1회 60분간 월 4번, 총 10개월간 받을 수 있다. 회당 4만원씩 월 4회, 총 16만원 중 정부가 14만4000원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10%인 1만6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안마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 환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비슷한 바우처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 ‘어르신 행복 바우처’ 등이 있다.
■퇴직 후 여가활동 위한 바우처
이 밖에 ‘노인전용평생교육 바우처’도 있다. 이 바우처는 만65세 이상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연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만65세 이하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상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약 8000명에게 연간 3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누리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하며 공연·영화·전시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미사용액이 지난해 294억원을 넘어섰다”며 “2021년 대비 2023년 미사용액이 100억원 가까이 증가한 만큼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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