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용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어 윤 대통령의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기일인 오늘(27일) 변론준비 절차로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 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헌재 공보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대구고검장,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을 역임한 윤갑근 변호사도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관련한 공보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 대표는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다.
헌재의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 기일은 수명(受命)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나와 기본 입장을 밝히고, 수명 재판관이 증인·증거 및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도 준비기일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고, 헌재의 서류 제출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등을 내라고 했으나 윤 대통령은 우편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정한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차, 2차 모두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보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尹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취재진에게 “공수처 수사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관련 서류를 세 차례나 수취 거부하자 지난 (24일) 문서 송달 효력 결단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문서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 장소에 도착했다면 효력을 발생한다.
헌재는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고했다.
한편, 어제(26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여야 대표가 합의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헌재가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면 탄핵은 무산된다.
앞서 국회 측은 17명 규모의 대리인단을 꾸린 상황에서 오늘 준비기일인 헌재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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