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5.49%로 확정하면서 내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의 건의를 수용해 장학금 제한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2025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5.49%로 확정해 30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대학(대학원) 등록금의 인상률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2025학년도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했다.
다만 등록금 인상률 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법정 상한에 맞춰 등록금을 실제로 인상한 대학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등록금 인상액보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더 많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가 이어진데다 누적된 재정 악화로 인해 등록금 인상 유인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가 13년 만에 최고치(5.64%)를 기록하면서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전문대 18개교를 포함한 44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민생의 어려움,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2025학년도에도 유지되며,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 주시도록 관련 협의체 등에 요청하고 있다”며 “또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대교협·전문대교협 등에서 그간 꾸준히 건의한 사항을 수용, 2025학년도에는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간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인하 이외에도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교내장학금을 법령이 정한 기준인 10%를 상회하는 18% 수준으로 유지해 왔는데, 해당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이 지속 확대됐음에도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되고 교육여건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내장학금을 전년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대학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저금리 대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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