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복원성 자료 비치하지 않은 낚시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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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복원성 자료 비치하지 않은 낚시어선 적발

연합뉴스 2024-12-27 08:5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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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어선 적발된 어선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복원성 승인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9t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5일 정오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해상에서 해당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낚시 활동을 하다가 경비함정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길이 24m 이상이거나 최대 승선 인원 13명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 승인을 받아 어선 안에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복원성은 어선이 기울어졌을 때 다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것으로,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수해경은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 사고 예방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3건을 적발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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