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은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6일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여성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었던 A씨는 휴가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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