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박민규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2주 만에 취하한 가운데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커지자 태세를 전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가처분을 취하한 26일 "대차거래(대여) 등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아무런 근거없이 무리하게 가처분을 제기하다 앞선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처럼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자 면피용으로 급히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지난 11일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 출연·양도·대여 등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올해 10월 28일 취득한 자사주 204만여 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공개매수로 사들인 자사주를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주주와 시장, 금융당국에 발표한 바 있다"며 "MBK·영풍 연합은 뜬금없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대차거래 가능성을 제기해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당사가 마치 법령에 위반해 자사주를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달 18일 심문기일에서 자사주에 대해 소각 외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조계에선 영풍·MBK 연합이 가처분 신청을 약 2주 만에 취하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가처분 신청 후 패소하거나 취하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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