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대행은 총리로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된다.
전날인 26일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절차에 나섰고, 탄핵안 발의와 본회의 보고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소추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한 대행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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