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신현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수제맥주 기업 제주맥주에 대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제주맥주가 올해 3월19일 발행한 전환사채권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으로 미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제주맥주는 운영자금 20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 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납입일은 5월30일이었다.
그러나 제주맥주의 올해 3분기 보고서에는 '2024년 11월29일자로 전환사채 2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기존 공시한 납입일보다 한참 미뤄진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주맥주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제주맥주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025년 1월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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