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이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제13조), 표준화(제14조),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제15조),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제16조)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확보(제21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제17조), 창업 활성화(제18조) 등 인재 양성과 중소·신생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했다.
이 같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업들은 워터마크 등을 통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내년 상반기에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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