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일부 언론사의 참석을 제한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특정 언론사들의 기자회견장 출입을 막아섰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공지하며 "초청하는 기자님들은 이 단톡방에 속하신 분들로 제한한다"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 단체대화방에 입장이 불허된 KBS, MBC, JTBC, MBN, 등 일부 언론사들의 참석을 제한한 바 있다.
출입이 막힌 언론사 기자들이 기자회견장을 찾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나가달라"며 입장을 막았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 측은 "이들 언론사들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다"는 이유로 입장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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