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관계성범죄라고 한다.
관계성범죄는 가족, 연인 등 가까운 특정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재발의 위험이 높고 주변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반복,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
폭력은 대물림 되는 특성이 있어 아동학대 피해자가 교제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알려진 것처럼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도 아동학대 피해자였다.
관계성범죄 피해자가 반복되는 폭력의 사슬을 끊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용인동부경찰서에는 2023년에만 3천845건의 관계성범죄 신고가 있었다.
경찰은 모든 관계성범죄 신고에 대해 다음 날 피해자를 모니터링해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접근금지 처분, 스마 워치 등 안전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용인동부경찰서는 관계성범죄는 피해자가 노출돼 타 범죄에 비해 불안감이 높다는 점에 착안,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한 치안 관련 특화사업에 피해자에게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민간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제안해 선정, 63명의 피해자에게 민간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용인대와 협업해 범죄프로파일러가 스토킹 가해자를 심층 면담해 위험도를 판단하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거나 가해자의 상담을 통한 교정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경찰과 함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관계성범죄의 원인 및 범행 동기를 분석, 연구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관계성범죄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촘촘한 협업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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