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의료 사태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도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사법부를 통한 의대 증원 사태 돌파는 어렵게 됐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이래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지만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된 바 있으며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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