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경제진흥원이 ESG 경영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전 세계 공공부문에서도 받아들여 미국,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려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사유로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ESG 경영 관련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서울시민, 스타트업,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시의회에서 개정안 통과로 이윤 추구 이외에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종합순위에서 세계 48개 주요 도시 중 6위를 차지했음에도 오히려 환경 분야 점수는 14위에서 17위로 하락해 ESG 경영에서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서울시가 ESG를 선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와 입법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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