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전격 취하했다.
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비판을 받은 지 2주 만의 결정이다.
MBK·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출했던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공표해왔다"며 "MBK·영풍이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MBK·영풍의 이번 가처분 취하를 두고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적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MBK·영풍은 지난 9월과 10월 공개매수 과정에서도 2차례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모두 패소한 바 있다.
현재 이들의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MBK·영풍은 최근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현재 지분 구도는 영풍·MBK 측이 39.38%, 최윤범 회장 측과 우호 세력이 33.93%, 고려아연 자사주가 9.85%를 보유하고 있다.
오는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기준일과 2024년 1월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측의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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