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연합뉴스 2024-12-26 18:35: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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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정시 이월 인원 발표 앞둔 의대 수시→정시 이월 인원 발표 앞둔 의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전날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를 마친 27일부터 정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30일 사이에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월한 정시모집 선발인원으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을 요구 중이지만 정부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12.23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권지현 기자 =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올해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의료 사태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도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며 현재 시점에서 사법부를 통한 의대 증원 사태 돌파는 어렵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으나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됐고,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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