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속도가 조절될 전망이다.
26일 인천시교육청등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이날 통과했다. 이로써 AI디지털교과서는 필수 사용 항목이 아닌 각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통과로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교육부 방침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앞으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시기,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의 의견 수렴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간 도 교육감은 “아직 일선 교사들이 AI디지털교과서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되기에 단계적 도입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 교육감은 또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으려면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뒤 교육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쳐왔다
지난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보류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할 때도, 도 교육감은 이 같은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일에서야 교육부 시연회를 통해 AI디지털교과서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다소 늦은 공개로 일선 교사들은 활용법을 익히지 못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일단 국회의 방침대로 교육자료로만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교사들 연수를 강화하고 교육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국회에서 정한 대로 도입 희망을 원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관련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향후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 학교의 혼란을 막고 학생 성공 시대를 이룩하겠다는 큰 그림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