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도 교원 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지원 대책 확립과 교사 보호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26일 세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전부터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책임과 의무를 다했지만 학습 중 일어난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해 논란이 됐으며, 2022년에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사망하자 인솔 교사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인솔 교사들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 단체는 도교육청을 향해 사안별 즉각 대응 및 지도 감독에 나설 것과 현실적인 안전 매뉴얼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교사들이 교육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되기 위해선 교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행정업무 분리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과중한 행정업무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도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지원청들이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계약 일체와 보조인력(안전요원) 배치, 체험학습 장소 사전 점검, 현장체험학습 업체 인증 및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학교의 행정적 요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과 안전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단체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안전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어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교원의 면책 조항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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