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TV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K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됐는데, 1년만에 다시 통합징수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엔 지정받은 자(한전)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법 개정을 반대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 이유는 정확한 금액 납부 여부도 알기어려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는 국민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민주노총 언론 장악 시도를 하려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존속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징수 방식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땡윤방송, 정권 찬양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잘못된 제도를 신속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부가 금액 자체는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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