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에는 조승래 의원이 지난 11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및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반영됐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및 평가 결과 정책 반영 △인공지능 지원 근거 마련 △고위험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및 규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승래 의원은 “인공지능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잠재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윤리에 기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포럼 활동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으며 이인선 포럼 대표의원과 함께 인공지능법 제정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Copyright ⓒ 더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