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불법상장 수수료' 빗썸 이상준·골퍼 출신 안성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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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불법상장 수수료' 빗썸 이상준·골퍼 출신 안성현 실형

연합뉴스 2024-12-26 16:50: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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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명품시계 등 금품 수수 유죄…현금 수수는 무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30억원대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2만5천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안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안씨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씨가 강씨에게 받은 30억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안씨와 이 전 대표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레스토랑 멤버십 등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A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B(39)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연합뉴스 자료사진]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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