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잔소리 때문에 아르바이트 그만두었더니, ‘무단퇴사’라며 손해 배상하라는 데…

사장님 잔소리 때문에 아르바이트 그만두었더니, ‘무단퇴사’라며 손해 배상하라는 데…

로톡뉴스 2024-12-26 16:43:29 신고

3줄요약
사장의 지나친 잔소리 때문에 즉시 퇴사를 단행한 알바생 A씨에게 사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가능할까? / 셔터스톡

A씨가 2달 정도 알바를 하다 사장의 지나친 잔소리 때문에 퇴사했다. 사장으로부터 심하게 잔소리를 듣던 A씨가 견디다 못해 “내일부터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사장은 처음엔 “2주 동안 인수인계 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당장 퇴사를 고집하자, “알겠다”며 “대신 월급은 2주 후에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사장은 월급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지난 2개월 동안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한 A씨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사장은 A씨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 발생, 입증하기 어려워

변호사들은 회사가 무단퇴사로 인해 A씨가 입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

렵다고 말한다. A씨가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지담 정정훈 변호사는 “우선 계약서 등에 퇴사 의사를 언제까지 밝혀야 하는지 규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무단퇴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 변호사는 또 “A씨가 사장에게 ‘내일부터 그만두겠다’며 퇴사일에 대한 의사를 밝혔을 때 사장이 ‘알겠다’고 했다면, 무단퇴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설령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그 손해가 A씨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는 “실제로 무단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단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 있어

지세훈 변호사는 “A씨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일단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라”고 권했다.

정정훈 변호사도 “무단퇴사, 손해 발생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감독관도 퇴사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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