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용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 반드시 리더십 보여주셔야 한다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장과 여야를 향해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 국민 일상에 한치 흔들림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의 권한대행이 벌써 세 번째 불행이라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들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며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고,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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