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단통법 폐지, 소비자에게 도움 안 된다

단순한 단통법 폐지, 소비자에게 도움 안 된다

소비자경제신문 2024-12-26 16:33:13 신고

3줄요약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통법은 2014년 소비자 간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른바 ‘성지’에 찾아가는 일부 소비자만 할인 혜택을 누리는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도입 당시 만해도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의 영향으로 단통법이 되려 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결국 퇴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과연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도 이통 3사 단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미세하게 몇만 원 단위로 경쟁하더라도 요금제를 통해 해당 할인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통 3사는 이런 방식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보전해 왔다.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가 사실상 삼성과 애플 두 군데라는 점도 문제다. 2014년 당시 스마트폰 제조사는 삼성, 애플, 팬택 LG 등 다양했지만 현재, 해당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시장에서 사라졌다. 한국 시장의 경우, 사실상 삼성 독점인 구조에서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추가 혜택을 줄 하등 이유가 없다. 단통법이 폐지돼도 장려금 관련 제출 의무화로 삼성이 얼마나 이익을 가져가는지 공개하게 돼 있다. 통신사가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은 지원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갑자기 단통법 없어진다고 이통 3사끼리 경쟁이 붙어서 번호이동 시 '할부원금 0원' 이렇게 15년 전처럼 부활할 거라는 기대는 거둬야 한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 시장의 변화와 독소 조항 등으로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 절감의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차라리 알뜰 자급제 폰 시장 활성화와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현행 25%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대책이 소비자에게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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