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3차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 특급(익일)우편(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 대통령 관저)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등에 대리인 위임장,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의 각종 심판 절차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해 수행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수사·재판에 대응해 맞설 변호인을 선임해 참여하게 된다.
출석요구 기한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다.
공수처는 앞서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 이어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끝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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