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 중대사고시 사회경제적 피해·주민보호 대책 등 누락"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6일 구청에 제출한 월성원전 2·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17개 항목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 주민 보호 대책 등이 누락돼 있는 점이 보완 요청의 주된 이유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용어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는 월성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며 "주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평가서 초안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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