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尹 대통령이 국민 통행금지 삭제”···기자회견 중 경찰 출동 소동도

김용현 측 “尹 대통령이 국민 통행금지 삭제”···기자회견 중 경찰 출동 소동도

투데이코리아 2024-12-26 15:4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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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을 고려해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규명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횡포로 당 대표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라면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다.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까웠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적용된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반헌법적 의결과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면서 “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해제 후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기자들의 항의 속 경찰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기자와 유튜버 등이 몰렸으나, 주최 측은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일부 취재진이 항의했고, 주최 측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일정을 공유하면서 단톡방에 속한 기자들만 초청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같은 취재 제한 방침이 알려지자 방송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는 전날(25일) 성명을 내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란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단이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 MBC, JTBC를 포함한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군사독재의 언론말살 망령을 부활시킨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적들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입맛에 맞는 언론을 취사선택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놀아난다면 그 언론 또한 내란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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