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고정화 법안이 일몰될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고정화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전날 가결했다. 이날이나 오는 27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은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부족한 소방인력 인건비와 장비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되며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
이 중 20%인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 ▲소방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75%) ▲안전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25%)로 나뉜다.
소방분야에 할당되는 사업비는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장비,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안전분야에 할당되는 사업비는 포괄적인 안전시설 확충이나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한다.
이번에 법제화 문턱을 앞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고정화 법안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에서 소방분야 비율인 75%를 유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소방 장비 보급률이 충분히 높아졌다는 이유에서 지난해부터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비율 규정 폐지를 추진해 왔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비율 규정이 폐지될 시 장갑, 방화복 등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모품의 보급률이 떨어져 현장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현재로서는 장비 보급률이 높지만 화재 등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업 특성 상 장비를 오래 사용할 수 없어 지원이 끊기면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목소리에 국민의힘 김상욱,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양부남, 신정훈, 박용갑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여야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고정하고 소방청장의 교부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에서 소방 분야 배분을 현행 시행령 비율(75% 이상) 만큼 고정하는 내용의 대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화한 것은 최초이기 때문에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발의에 참여한 양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비용 75%이상 규정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고질적으로 겪어왔던 소방대원들의 어려움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피땀눈물의 결과였다”며 “소방대원을 포함한 국민들의 안전향상에 기여하고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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