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보류 건의는 일방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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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보류 건의는 일방적 발표"

연합뉴스 2024-12-26 15:4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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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동의 규정 미충족…강은희 협의회장 사과해야"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건의문에 대해 "교육감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로 협의회 공식 입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보류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는 다수 교육감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 주도로 발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교육감은 "협의회 명의 발표문은 전체의 3분의 2(1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건의문은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최소 6명의 교육감이 이러한 내용의 건의문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의견 수렴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교육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과 관련해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교육감이 오래전부터 우려를 표명했고, 단계적 도입과 속도 조절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규정을 어겨가며 급하게 건의문을 발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의문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교육 현장의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발표된 건의문에 대해 강 교육감의 해명과 신속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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