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내년 특례시 출범에 맞춰 ‘시민안전보험’ 보장 금액을 전국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2019년 시민의 일상 보호를 위해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추락 및 붕괴 ▲농기계 사고 등 상해사고 발생 시 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실질적 지원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상해 의료비(1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3만원),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2천만원 한도·만 15세 이상) 등 총 보상한도를 35억원으로 개편했다.
청구 기간은 계약 기간 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받은 경우에 대해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00만 특례시를 맞이해 전국 최대 상해의료비 지원을 위해 보장 한도를 상향했다”며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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